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소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1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2.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4.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5.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7.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3.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본조신설 2026.2.27]
제1조의3(영리 업무의 금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6.2.27]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2026.2.27>
1. 항공분과위원회
2. 철도분과위원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분과위원회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사고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분과위원회는 철도사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2.22>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철도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하 "분과상임위원"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2, 2024.11.26>
⑤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2.22>
⑥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7]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6.2.27>
②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고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2.27>
②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군용항공기 또는 군 항공업무[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의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관리에 한정한다]와 관련되거나 군용항공기지 안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조사단에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3.2.22>
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발표하거나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의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4.11.26, 2026.2.27>
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 항공기운항 또는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
3.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
5. 조종실의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
6. 항공교통관제실의 기록물 및 그 녹취록
7. 비행기록장치 및 열차운행기록장치 등의 정보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8.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2.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3.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6.2.27]
제8조의2(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수행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6. 법 제23조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및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지원 및 송부에 관한 업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ㆍ건의 및 조치계획ㆍ결과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재개에 관한 업무
1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에 관한 업무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6]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6>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