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2.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4.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5.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7.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3.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2.2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