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2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2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