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6.2.27>
②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고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2.2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