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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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