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27>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