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ㆍ수행되어야 한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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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사고조사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ㆍ수행되어야 한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