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위원회의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