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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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