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28조(가등록)듣기 ① 등록령 제26조에 따라 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이를 적어야 한다.② 가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또는 본등록은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아래에 적는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