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35조(수수료)듣기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1. 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신청 수수료2.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재발급 수수료3.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