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5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듣기 ①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은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적는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 완료된 때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