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2조(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등록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보존, 이전, 변경, 설정,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기등록령 › 제1장 총칙
등록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보존, 이전, 변경, 설정,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