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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령 › 제1장 총칙

항공기등록령 제3조(권리의 순위 등)

①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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