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11조(임원의 임면 등)
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