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12조(재원)듣기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6.9.22>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3.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4.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