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5조(정관)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