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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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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2021.6.9>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가. 최고경영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다.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마. 매뉴얼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자체 안전보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보증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나.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증진

가.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그 승인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0.2.28, 2021.6.9>

③ 삭제 <2020.2.28>

④ 삭제 <2020.2.28>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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