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3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는 별표 20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2.28]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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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는 별표 20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2.28]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