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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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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출발 전의 확인)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 및 등록 여부와 감항증명서 및 등록증명서의 탑재

2.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고려한 이륙중량, 착륙중량, 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예상되는 비행조건을 고려한 의무무선설비 및 항공계기 등의 장착

4.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및 항공정보

5. 연료 및 오일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위험물을 포함한 적재물의 적절한 분배 여부 및 안정성

7. 해당 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및 정비 결과

8.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장은 제1항제7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일지 및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2. 항공기의 외부 점검

3. 발동기의 지상 시운전 점검

4. 그 밖에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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