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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형식증명승인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설계 개요서

4.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6.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삭제 <2018.6.27>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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