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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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