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듣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본조신설 2020.2.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