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듣기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