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을 항공기에 승무(乘務)시키거나 이 법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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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제12장 벌칙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을 항공기에 승무(乘務)시키거나 이 법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