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듣기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