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①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외에도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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