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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항공안전법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1. 계기비행

2.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②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4, 2026.5.12>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기(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종류ㆍ등급 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3.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③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4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8, 2025.5.27, 2026.5.12>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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