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