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 제2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항로표지법 제27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로 하여금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그 위탁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로 본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로표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