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항로표지법
함께 보기: 항로표지법 시행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등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1절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제10조항법정보 등의 제공 제11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제12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14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제16조항로표지의 고시 제17조신고 등제2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제19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제20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제21조결격사유 제22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제23조의2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5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제26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8조보고 및 확인 제29조이전ㆍ철거의 명령 등제3절 항로표지의 보호
제30조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제31조불빛 등의 제한 제32조공사 등의 제한 제33조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제36조원상복구의 의무제4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제3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제3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제39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40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제5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제42조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제5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제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제43조의3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43조의4보호조치 등제6장 보칙
제44조삭제 제45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제46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제47조손실보상 제48조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제49조수수료 제50조청문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2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제7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br>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