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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 제2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항로표지법 제29조(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장애 또는 해상교통장애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명령하는 것 외에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할 수 있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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