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42조(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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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제5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