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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 제6장 보칙

항로표지법 제45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 확보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의 정부ㆍ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기회 제공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새로 설치ㆍ관리하거나 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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