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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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제6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