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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 제7장 벌칙

항로표지법 제53조(벌칙)

①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1.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선표지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관리업을 한 자

5.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자

7.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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