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45조(과태료)듣기 ①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1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2.4][제42조에서 이동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