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44조(벌칙)듣기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전문개정 2010.2.4][제41조의2에서 이동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