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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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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시행 2025.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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