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시행 2025.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