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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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