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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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