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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6.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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