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령 › 제3장 항만의 개발

항만법 시행령 제21조(준공 공고)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2.7>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