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52조(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시설의 배치계획
7.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9.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1.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