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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항만법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의 관리 및 사업활동 지원

2. 공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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