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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항만법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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