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2]
시행 2023.1.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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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에 금액,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2]
시행 2023.1.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