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8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얻은 경우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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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얻은 경우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