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9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항만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항만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